살기 편안한 도시를 만들어나가는
대전광역시건축사회
| 공사명 | |
|---|---|
| 대지위치 | |
| 감리기간 | ~ |
| 대 가 | 기술등급 | 인원 | 업무투입 시간(일) |
노임단가 (원) |
노임합계 (원) |
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직접 인건비 |
건축사 | 467,217 | ||||
| 특급기술자 | 373,353 | |||||
| 고급기술자 | 310,884 | |||||
| 중급기술자 | 295,138 | |||||
| 초급기술자 | 235,459 | |||||
| 총 계 | 원 | |||||
| 직접 경비 (실비비용 산정) |
||||||
| 여비, 특수자료비(특허, 노하우 등의 사용료),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, 자문비, 위탁비, 현장운영경비 등으로서 실제 소용비용 | ||||||
| 직접비 (직접인건비 + 직접 경비) |
원 | |||||
| 제경비 (직접인건비 X 110~120%) |
원 | % | ||||
| 직접인건비의 110 ~ 120 %(임원, 서무, 경리직원 등의 급여, 사무실비, 사무용 소모품비, 비품비,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, 통신운반비, 회의비, 공과금, 운영활동비용 등) | ||||||
| 기술료 ((직접인건비+제경비) X 20~40%) |
원 | % | ||||
| (직접인건비 + 제경비)의 20 ~ 40 %(건축사가 개발·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, 기술개발비,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) | ||||||
| 합 계 | 원 | 만원미만 절사 | ||||
| 부가가치세 | 원 | |||||
| 업무대가 | 원 | (VAT포함) | ||||
| 운영회비 | 원 | 만원미만 절사 | ||||
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
제21조(감리자의 업무) ①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른 "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"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