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살기 편안한 도시를 만들어나가는
    대전광역시건축사회

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

실비정액가산식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

산출일자 : 2026. 06. 06
공사명
대지위치
감리기간 ~
대 가 기술등급 인원 업무투입
시간(일)
노임단가
(원)
노임합계
(원)
비고
직접
인건비
건축사 467,217
특급기술자 373,353
고급기술자 310,884
중급기술자 295,138
초급기술자 235,459
총 계
직접 경비
(실비비용 산정)
여비, 특수자료비(특허, 노하우 등의 사용료),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, 자문비, 위탁비, 현장운영경비 등으로서 실제 소용비용
직접비
(직접인건비 + 직접 경비)
제경비
(직접인건비 X 110~120%)
%
직접인건비의 110 ~ 120 %(임원, 서무, 경리직원 등의 급여, 사무실비, 사무용 소모품비, 비품비,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, 통신운반비, 회의비, 공과금, 운영활동비용 등)
기술료
((직접인건비+제경비) X 20~40%)
%
(직접인건비 + 제경비)의 20 ~ 40 %(건축사가 개발·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, 기술개발비,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)
합 계 만원미만 절사
부가가치세
업무대가 (VAT포함)
운영회비 만원미만 절사

· 건축사 용역대가 산정기준 - 실비정산가산식에 따른 업무대가산정

    「건축사법」 제19조의3 및 「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」 제17조에 따라 산정.
    - 민간사업은 대가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
    - 직접경비, 제경비, 기술료는 정해진 범위내에서 협상할 수 있다

· 업무투입일(시간)은 허가권자에게 제공받은 해체계획서를 기준으로 함

· 해체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- 추가 업무일수도 해체공사감리업무대가산정표에 의해 산정함

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

제21조(감리자의 업무) ①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른 "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"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
2.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ㆍ확인
3. 구조물의 위치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
4.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ㆍ확인
5.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
6.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
②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1. 해당 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공정관리, 시공관리,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해체작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.
2.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ㆍ검사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, 관계규정에 따른 검토ㆍ확인ㆍ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.
3.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,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